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수령방법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건설 일용근로자들을 위하여 중요한 퇴직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건설근로자공제회! 1998년 7월에 설립된 이 기관은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단체랍니다. 건설업 사업주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받아 건설 근로자들의 퇴직, 연금, 산재보험료 등을 관리하고 있죠.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무한 기간에 따라 산정되는데요, 갑작스러운 퇴직이나 사망 시에도 공제회가 퇴직금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건설 근로자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은 건설용근로자분들의 근 환경을 개선하고,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좋은 제도를 통해 건설 근로자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https://www.cw.or.kr/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수령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 방법 쉽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걱정 마세요~ 순서대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
- 웹사이트에서 “퇴공제금 신청”을 클릭하세요.
-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선택해 주세요.
- 로그인을 하시고, 본인인증 절차를 밟아 주세요.
- 신청 사유를 선택하신후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 기본 정보와 퇴직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서류들을 첨부하셔야 해요! 신청 필요한 서류들을 잊지마시고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 이제 신청완료를 누르시면 끝!
하나 차근차근 따라가주시면 어렵지 않게 퇴직금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어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여쭤보세요! 힘든 시기지만 퇴직금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필요서류
신청사유별로 필요한 구비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사유가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방문해 주세요 (구비서류 바로확인)
사유 | 구비서류 | 비고 |
고령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등 주민번호 확인가능에 한함 |
공통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피공제자 본인 신청 시 | 피공제자 본인 신분증 1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조회방법
퇴직금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편리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
먼저, 고객센터에 1666-1122로 전화를 하시면 확인이 가능하긴 하지만, 모바일 앱을 사용하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건설근로자공제회 앱을 다운로드해 주시고, 로그인하신 뒤 간단하게 현장별로 적립된 날짜와 적립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이렇게 편리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앱을 활용하시면 언제든지 퇴직금 조회가 가능해져요!
청구자격
- 252일 이상 동안 일하신 근로자분들이 만 60세가 되면 퇴직금을 받으실 있어요!
- 252일 이상 일한 뒤에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청구 가능해요!
– 새로운 사업 시작, 건설현장 아닌 다른 직장에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없게 된 경우 -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어도 만 65세가 된 분들은 퇴직금 받을 수 있답니다!
- 근로자분께서 사망하신 경우, 적립일수 상관없이 유족분들이 퇴직금을 받아 가실 수 있어요.
Q&A
질문: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일하면서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건설 근로자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이 질문! 일하는 중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답니다. 몇 가지 정해진 요건이 있어요.
건설 일을 그만두었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일단은 받으실 수 있지만 추후에 다시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시게 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인해 반환하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